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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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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1. 서론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렵고,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재해 위험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태풍, 홍수, 지진,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대응 중심이 아니라 예방 및 저감 중심의 종합적인 접근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목표

재해 위험 요인 분석 및 평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지속 가능한 방재 정책 마련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3.1. 기본 원칙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학적 분석 기반: 재해 위험 요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 맞춤형 계획: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 중심: 재해 발생 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고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방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 및 협력 강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방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2. 주요 내용

세부수립기준은 크게 현황 분석, 재해 위험 평가, 저감 대책 수립, 실행 및 관리 방안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3.2.1. 현황 분석

자연재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형 및 기후 조건 분석: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재해 발생 가능성 평가

기존 재해 사례 분석: 과거 자연재해 발생 이력 및 피해 규모 분석

방재 인프라 현황 조사: 제방, 배수시설, 대피소 등 방재시설의 운영 실태 파악

3.2.2. 재해 위험 평가

재해 유형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해야 합니다.

위험지도 작성: 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해 위험 지역 시각화

시나리오 분석: 다양한 재해 발생 상황을 가정한 피해 예측

피해 취약성 분석: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 계층 보호 대책 마련

3.2.3. 저감 대책 수립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구조적 대책: 하천 정비, 사방댐 설치, 제방 강화 등 물리적 시설 개선

비구조적 대책: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재해 예방 교육, ·제도 정비

스마트 방재 도입: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3.2.4. 실행 및 관리 방안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 및 투자 계획: 단계별 예산 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정기적인 성과 평가 및 계획 보완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향후 과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유형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계획 필요

스마트 기술 활용 확대: AI, IoT, 빅데이터 기반의 방재 시스템 도입

주민 참여 활성화: 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방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선진 방재 기법 도입

 

5. 결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세부수립기준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물론, 최신 기술과 정책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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